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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9.25 2020누1013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17쪽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⑤ 태양광 발전소는 다수의 태양광패널로 이루어지는데, 태양광패널은 인공적 조형성이 강하고 빛을 많이 반사하는 편이므로, 농촌에 있는 임야에 설치되면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한다. 원고가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각 토지 남측 경계부에 잣나무, 연산홍, 철쭉 270주 또는 이보다 많은 차폐림을 심거나 태양광패널 아래에 맥문동을 식재하면서 부지에는 줄떼 잔디를 입혀 녹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태양광을 많이 받아야 하는 태양광발전의 속성상 태양광패널을 가리는 데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임상(林相)이 비교적 양호한 산림이 그 모습 그대로 개방되어 있는 경관과는 아무래도 큰 차이가 나고,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어울림이 훨씬 덜하고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18쪽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위와 같이 종전에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곳들의 입지조건 등이 허가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신청지와 같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 주변에 태양광발전소가 이미 여러 곳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소가 추가로 설치되면 주위 경관 등을 더욱 심하게 해치게 되고, 자칫 태양광발전소가 난립과 다름없이 집중적으로 설치될 수도 있다.

피고가 이것을 우려하여 지금이라도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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