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1. 22. 피고로부터 강원 고성군 D에 관하여 설비용량 997.56kW 로 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들은 2018. 6.경 피고에게 위 D 임야 29,990㎡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9. 21. 원고들에게 관련 규정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다는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허가[협의] 사유 본 건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개발행위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경사도, 물의 배수, 수목의 상태 등을 판단하여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 한해 그 허가가 가능하나, 사업부지 평균경사 19.10°의 경사지이고(20° 이상이 34.44% 차지) 자연성이 양호한 식생(굴참나무)이 서식하고 있는 임야지역으로 신청지 하단부(직선거리 1.3km )에 동해안 석호 중 수질이 가장 양호하고 재첩이 서식하고 있는 E가 위치하고 있어 우기 시 상당기간(4~5일) 이상 정체되고 있는 특성이 있어 생태학적 보전 가치가 높은 E의 육ㆍ수생태계에 악영향이 예상되며, 본 사업지에서 유출되는 토사류(흙탕물)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이 산지훼손의 우려가 크고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진ㆍ출입 계획 부적정(보전산지 행위제한 저촉) 사업계획상 차량 진ㆍ출입이 가능한 지목상 토로인 F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