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8.21 2018누48467
골재 선별 파쇄 신고 수리 불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향후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면 원고가 설치한 골재 선별파쇄 구조물을 자진 철거하겠다고 하지만, 원고가 설치하고자 하는 골재 선별파쇄 구조물의 규모나 구조 자체만 보더라도 위 구조물의 설치 장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골재 선별파쇄 구조물의 철거 가능성이나 원고의 철거 의향 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 ‘않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에 골재 선별파쇄 시설을 설치하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와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건축되지도 않은 채로 골재 선별파쇄 신고만 수리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소매점 용도로서 그 안에 골재 선별파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위 용도에 적합하지도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