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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9구단3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0.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9. 29. 22:50경 경주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8. 11. 25.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물류센터에서 가전 설치기사로 일하고 있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원고가 2011. 3. 7.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약 8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원고가 평소 술을 마실 때에는 차량을 집에 두고 오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당시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근처까지 온 이후 운전을 하였는데, 노상에 있던 사람들과 경미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중 한 사람의 신고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었던 점, 원고가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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