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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6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리갈 차량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2794에 있는 가나베스트빌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벌금형 7회째이고, 그 중 무면허운전은 5회째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09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이래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고, 2009년경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던 이 사건 차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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