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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5 2012고정15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07. 5. 7.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북정동 소재 울산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북정공원 앞까지 약 3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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