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4.15 2012고정15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07. 5. 7.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북정동 소재 울산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북정공원 앞까지 약 3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