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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2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이전에 사귀었던 C(여)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며 그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등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며 양손으로 그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 흔들어 거실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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