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4961』 피고인은 2014. 11. 25.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친언니가 부동산 경매를 하는데, 많이 남을 때는 50~60% 남고 적게 남을 때는 30~40% 가 남으니 투자할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 라, 친언니가 호매실동에 있는 건물에 경매를 하는데 투자를 하면 그 투자 금에 이자를 더 붙여서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친언니라고 소개한 E은 피고인의 친언니가 아니었고, E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건물에 투자한다고 얼핏 들었을 뿐 E이 실제로 위 건물에 투자를 하였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투자하기 위해 지인들 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7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고단 5467』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게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 우리 언니 E이 부동산 경매 관련된 일을 한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40% 의 수익을 더하여 돌려 줄 테니 투자를 해 보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친언니라고 소개한 E은 피고인의 친언니가 아니었고, E이 실제로 부동산 경매 관련된 일을 하는지 확인한 것도 아니었으며, 당시 개인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