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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25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22』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미수,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30. 14:00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207동 1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방범 창살 2개를 절단한 후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서랍장 등을 열어보는 등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30. 15:05경 위 제1항 기재 아파트 209동 7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방범 창살 2개를 절단한 후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지폐 1장, 오천원권 지폐 2장, 일천원권 지폐 4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761』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4. 7.경까지 서울 강서구 F 소재 피해자 ㈜G의 영업본부장으로서, LED 조명 판매 및 LED 공사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16경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거래처인 I에서 LED 공사대금 명목으로 2,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부터 2014.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9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22』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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