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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8 2014고단18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15:30경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112-1 천안동남구청 구청장실 내에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며 찾아 와, "내가 처와 이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혼판결이 났냐, 이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그곳 자치행정과 소속 지방행정주사보인 C을 향해 탁자 위에 있던 유리용기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발로 C을 걷어차려고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민원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이 작성한 각 자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직무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한 공판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된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무겁지는 않으며, 실형 전과는 없는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대신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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