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53』 피고인은 2008. 1. 2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수입 쇠고기 앞다리 538kg , 목심 577kg , 양지 562kg , 설도 512kg 을 울산 F에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이고 기존 거래업체들에 미수금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육류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입 쇠고기 앞다리 538kg , 목심 577kg , 양지 562kg , 설도 512kg 을 울산에 있는 F에 납품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17,3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7 고단 463』 피고인은 2015. 2. 12. 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김해 축산 물 공판장에서 피해자 G에게 “ 돈지 육을 공급해 주면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 빚 등의 채무로 신용 불량 상태였고, 2008년 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처들 로부터 축산물을 공급 받고 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아 채무 과다 상태에 있었으며, 일부 거래처들 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천만 원의 합의 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그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축산물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634,625원 상당의 돈지 육 37두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5. 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43,253,459원 상당의 축산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