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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4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15.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7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15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23. 14: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1층 철제 대문 자물쇠에 연결된 고리를 철장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그곳 마당으로 들어간 후, 계속하여 같은 날 14:50경 마당에 이어진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그곳 큰방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집 안방 및 거실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6. 23. 1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 안 작은방 컴퓨터 위에 놓여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합계 5만 원 상당의 500원짜리 동전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3. 1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주거지 내 마당 빨래 건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5221] 피고인은 2018. 9. 8. 22:20경 광주 광산구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에 접근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던 피해자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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