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범죄 전력은 아래와 같다.
① 1998. 1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2000. 6. 20. 가석방되어 2000. 8. 15. 특별 사면을 받았다.
② 2001. 12. 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2.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2003. 4. 2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05.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④ 2006. 8. 3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도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3.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⑤ 2015. 10.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30』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2000. 11. 11. 경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등의 범행을 할 것을 모의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다가 2000. 11. 11. 14:50 경 순천시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 여, 당시 25세) 의 주거지 앞에서 배달 음식 그릇을 발견하고 초인종을 눌러 여자 목소리가 들리자 그 곳에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그릇을 찾으러 왔는데 그릇이 하나 부족하다, 그릇이 비면 주인에게 혼나니 그릇을 찾게 해 달라 ”라고 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