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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80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가평군으로부터 단독주택건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공작물축조신고를 한 후 피고인 소유의 경기 가평군 B 토지의 경계를 따라 석축을 쌓았을 뿐 그 연접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인 경기 가평군 B 토지에 석축 등을 축조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인접한 토지인 C 임야 중 320㎡, D 임야 중 108㎡, E 임야 중 739㎡ 합계 1,16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절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절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항소이유서에 적시되지 아니한 주장으로서, 원심판결 중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F 토지의 소유주가 위 토지상의 입목에 대하여 입목벌채허가를 받은 뒤 위 토지에 진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G 토지 지상의 잣나무를 벌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목벌채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의 토지에 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C 토지상에 생육하고 있던 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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