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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42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3.경 경기 가평군 B에서 그 필지에 대하여 단독주택 건축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전용허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연접한 위 C 임야 중 320㎡, D 임야 중 108㎡, E 임야 중 739㎡ 합계 1,167㎡를 절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가평군 C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부분을 제외한 지역 중 임야 627㎡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서 생육하고 있던 잣나무 22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전용한 산지를 대부분 원상 복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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