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7세) 은 2017. 5. 29. 경 혼인하였다가 2018. 2. 26. 이혼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 15:00 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 자가 농사일에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2017. 11. 2. 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 15: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는 다른 여자와 연락하는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3. 15. 경 상해 피고인은 2018. 3. 15. 20:0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친구들과 같이 F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 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 내 친구들 하고 놀지 말고 제발 다른 곳으로 가라.” 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사진, 상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018 고단 793호 피고인 A 관련 재판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