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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26 2016고단8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2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끌고 나온 후 길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용물건손상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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