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문경시 B에서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무, 주식투자ㆍ투자자문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4년 2월분 증권거래세 신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4년 2월분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① 원고는 주식회사 C(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고만 한다)가 발행한 총 52억 원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보통주 1,040,000주를 주식회사 E에게 대금 1,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결과 발생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원고는 원고 소유의 F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 109,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G(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게 대금 150억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유가증권 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 위 150억 원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다.
다. 피고의 경정처분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2. 17.부터 같은 해
3. 2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①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C가 발행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후 이를 또 다른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E에게 매각하여 발생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의 처분손실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이하 ‘제1 쟁점’이라고 한다
, ②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G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