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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0 2013가단20174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231,320,2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1.부터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과 연대보증 등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내용 계약일 보험 가입금액 당초 보험기간 변경후 보험기간 연대 보증인 1 피고 회사 주식회사 스페코 선금급 2011. 9.경 165,000,000 2011.9.19.- 2011.10.31. 2011.9.19.- 2011.12.31. 피고 B, C 2 피고 회사 주식회사 스페코 선금급 2011. 10.경 148,500,000 2011.10.19.- 2011.11.30. 2011.10.19.- 2012.1.31. 피고 B, C, D 3 피고 회사 주식회사 스페코 계약 2011. 9.경 29,150,000 2011.9.9.- 2011.10.31. 2011.9.9.- 2011.12.31. 피고 B, C 4 피고 회사 주식회사 스페코 계약 2011. 9.경 26,950,000 2011.9.9.- 2011.11.30. 2011.9.9.- 2012.1.31. 피고 B, C 5 피고 회사 원고 보조 참가인 계약 2011. 10.경 167,732,700 2011.10.19.- 2013.12.20. 피고 B, C, D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으며, 각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2) 이행(선금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반환받아야 할 선금을 원고가 보상하고, 이행(계약)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원고가 보상한다.

3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주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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