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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4가합555468
약속어음금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주장 피고 B은 2011. 4.경 원고와 주점 밴드영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무렵 주점 영업을 사실상 그만 두는 바람에 원고로 하여금 그곳에서 밴드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위 주점 밴드영업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 또는 선택적으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과 주점 밴드영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C은 2011. 4. 21.경 원고에게 액면금 1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어음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피고 C은 2011. 9. 2. 원고에게 주점 밴드영업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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