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15.경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15. 05:2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손에 양말을 끼고 지문이 남지 않도록 한 후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 4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년 9월 초순경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년 9월 초순 날짜불상경 04:00경에서 05:00경 사이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건물 뒤편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약 50,000원 상당의 동전과 간이금고 밑 서랍에 보관 중이던 50,000원 상당의 지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 4. 04:4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건물 뒤편에 있는 방충망을 손으로 뜯은 후 창문을 열고 카페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약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오고, 카페 사무실 서랍에 있던 50,000원 상당의 지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3. 20:00경부터 다음날 08:50경 사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스마트 원룸텔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I에 있는 (주)J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을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H’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면허대장 및 행정처분 조회 서류)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