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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1 2013고단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9. 05:2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불상지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루체 웨딩홀건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7의7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역 방면에서 고잔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 상을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대이고 피고인이 술을 마셔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우측 2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체어맨차량 운전석 쪽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735,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다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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