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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7 2015고단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고잔역 사거리 앞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중앙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자전거를 타고 그곳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급히 우측으로 돌렸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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