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2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북이면 쪽에서 장성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선 도로로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92.1km에서 약 103.1km 의 속도로 과속 운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E 쪽에서 피고인의 진행 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F( 여, 46세) 운전의 G 쏘렌 토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코란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쏘렌 토차량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 관절, 요추의 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커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616,07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