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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08 2016고단13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16:30 경 피해자 B( 여, 47세) 이 평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니고, 당일 오전에는 피고인이 일하는 택시회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서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피고인을 해고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천시 C, 105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으면서 돌로 피해자를 내리찍을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가 아닌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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