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국내에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후, 건설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여 건설현장과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 피해자 B(B, 47세) 을 따라다니면서 공사 일을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2017. 8. 경부터 2018. 1. 경까지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던 중, 중국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뇌출혈로 사망하여 2018. 7. 14. 중국으로 귀국하여 아버지의 병원비 및 장례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계속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화가 나 2018. 8. 18. 다시 국내로 입국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혼을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피해 자가 새벽 시간에 출근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 2018. 8. 25. 03:57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D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승용차가 제대로 진행할 수 없도록 승용차의 바퀴 앞에 돌을 끼워 두면 출근을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는 피해자가 돌에 걸려 앞으로 진행하지 않는 승용차의 이상 유무를 살피면서 돌을 빼내려고 상체를 숙일 것이므로 그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하고,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 위 승용차의 뒷바퀴 앞에 끼워 둔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지름 4cm, 길이 41cm )를 준비하여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 뒤에 숨어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4:22 경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온 피해 자가 피고인이 계획한 대로 위 승용차 뒷바퀴 앞에 끼워 져 있는 돌을 빼내기 위하여 상체를 숙이자 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