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1991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리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