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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01 2018나486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제1심에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년 금제514호 공탁사건에서 위 법원이 망 E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30,000,072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들이 2018. 5. 21.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위 출급한 공탁금을 각 피고들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그 청구원인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공탁금이 망 E에게 배당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F이 잉여금을 지급받았을 수 있었을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결론은 망 E에게 3,000만 원이 배당되지 않았더라도 잉여금이 F에게 지급될 가능성은 없었다는 것으로서 제1심의 판단과 동일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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