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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103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일 18:00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주택(이하 ‘B 집’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C(남, 20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며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넌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방문을 잠근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넌 더 맞아야 돼,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갈비뼈를 100대 맞을래 아니면 동영상 찍고 깔끔하게 끝낼래 옷을 벗어라. 동영상을 촬영할 거니까. 일어서봐라. 딸딸이(자위행위)를 쳐봐라. 뒤로 돌아봐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더 큰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여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협박 부분 기재 및 재물 수령자 기재를 증거관계에 맞게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D에게 월세 내는 문제로 시비를 걸지 말자. 니 몫의 월세 75,000원을 제때 지급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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