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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명의의 C 대림VS 125 이륜차를 퀵서비스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13:3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대학동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앞 노상을 서울대 후문 쪽에서 서울대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달 목적지 건물을 찾고자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 뒷좌석에 가방을 두고 앞 좌석으로 향하는 보행자 D(여, 31세)의 우측다리부분을 가해 이륜차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부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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