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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26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 부착,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 22:5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청 부근 마실거리에서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속옷만 입은 여성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명품출장 B’ 또는 여대생 항시대기 C'라고 기재되어 있는 4종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전단지를 주차된 자동차의 창문 틈에 꽂아 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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