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99』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 부착,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4. 21:00경 인천 서구 B모텔 부근에서, 주차된 차량들의 창문 틈과 모텔 입구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여성의 가슴, 엉덩이 등의 사진이 인쇄되고, “출장, 미인, C, D, E” 등의 문구가 기재된 명함 크기의 전단지 수백 매를 꽂아놓거나 부착하였다.
『2013고정400』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 부착,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5. 20:40경 인천 서구 F모텔 부근에서, 속옷만 입은 여성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장소선택 후 전화주세요. G’ 또는 ‘강남텐프로급!! 3가지 서비스 장소선택 후 전화주세요. 24시 영업 출장 H’라고 기재되어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전단지를 주차된 자동차들의 창문 틈에 꽂아 놓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고정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