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6 지분을 아래와 같은 내용에 따라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목적물의 매매금액 : 1억 9,500만 원 -인ㆍ허가비용 : 5,500만 원 매매대금 지급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한다.
-잔금 2억 원은 2015. 7. 24. 지불한다.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협의사항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현재 진행중인 건축허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하 여야 하며,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준다.
계약의 효력 및 해지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잔금지급일까지로 한다.
-만약 잔금 지불일자까지 잔금지급이 안될 시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가 되며, 매수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 약금에 대한 권리 또한 주장할 수 없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잔금 중 일부로 2015. 7. 24. 1,000만 원, 같은 해
8. 10. 1억 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2015. 7. 31.자 인감증명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의 명의자인 H, I와 사이에 해당 지분을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다음, 2016. 2.경 H, I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각각 교부받았고, 같은 시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6 지분의 명의자인 J로부터도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2016. 4. 5. 원고가 거주하던 제주시 C, 102동 607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