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12. 31.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3.부터 2015. 2.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라 한다), 당시 “계약기간 종료 후 1년까지 더 보장한다. 단, 연장시 보증금은 500만 원 증액하며, 임차료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쌍방 협의로 결정한다.”라고 특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나.
C는 2014.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였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2014. 10.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4. 11. 29.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조건을 승계하는 내용, 즉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계약기간을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2. 26. 피고에게 추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와 사이에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료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의할 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2016. 2. 2.까지이며, 피고가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한 이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차권 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은 특약 내용에 비추어 2015. 2. 2. 계약기간 만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