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5.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는 1999. 2.경 용인시 기흥구 D 지상에 수리점 용도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과 세차장 용도의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36.85㎡를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13.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위 세차장 건물 중 면적 불상 부분(이하 ‘이 사건 손세차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7. 30.부터 3년,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남편인 C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1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임대면적이 이 사건 건물의 면적과 동일한 90.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현황도(갑 제13호증)와 위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옆에 이 사건 손세차장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손세차장에 관하여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2015. 2경. 피고가 이 사건 손세차장을 더 이상 손세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제1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감액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손세차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는 제1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손세차장을 인도받은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손세차장에 대하여는 이를 제3자에게 전대하여 제3자가 손세차장을 운영하였다. 라.
C는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와 아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