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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9 2016고단10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5. 16:30 경 인천 월미도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4 이 마트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서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아직 20대의 청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 교통사고 등이 경합되지 않은 단순 무면허 운전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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