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3.03 2020가단13440
건물명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2. 3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1. 3.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100,000원( 매 월 29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9. 1. 29. ~2020. 1. 28. 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1 차 계약’) 을 체결하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중 총 5개월 분 차임 10,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20. 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20. 1. 29. ~2021. 1. 28. 로 정하여 다시 임대 차계약( 이하 ‘2 차 계약’)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제 4조에는 “ 임 차인( 피고) 가 2 기의 차임 액에 달하도록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 원고) 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특약사항에는 “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하는 계약이고 1년 후 임대인( 원고) 이 입주하는 조건의 계약이다.

2020년 2월 28일까지 미납된 임대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아무 조건 없이 2020년 2월 28일까지 퇴거하기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0. 2. 28.까지 위 나. 항 기재 연체 차임 중 5,900,000원 (2020. 2. 27. 5,000,000원, 2020. 2. 28. 900,000원) 만을 지급하였고, 2020년 3월, 4월 차임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20. 5. 18.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2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2020년 5월 차임까지 지급하지 않자 2020. 6. 24. 2차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9. 23.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당시 피고의 연체 차임은 [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8,400,000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 충당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