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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6.25 2020고단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17:20경 경남 밀양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남면 예림리 예림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26.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예림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암터널 쪽에서 밀양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134』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초등학교 동창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3:2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거지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장독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옹기 재질 장독 뚜껑을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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