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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6.02 2014가단136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임야 146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 12.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2. 1. 피고와 경주시 C 임야 1468㎡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2010. 12.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위 매매예약이 완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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