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7.27 2017나1106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제1 내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3,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1 내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3억 5,000만 원, 매매예약 완결일자는 2015. 6. 30.로 정하되 매매예약 완결일자가 경과하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5. 3. 25. 별지 제1 내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5. 3. 25. 접수 제20989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가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내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5. 3. 25. 접수 제20989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별지 제1 내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가 C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토지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C으로부터 별지 제1 내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무효라고 볼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