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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7 2015노5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B, C, D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Q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공소사실( 이하 ‘ 이 사건 범행’ 이라고 한다) 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양형 부당 주장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Q를 비롯한 다수 투자자들에게 반복적인 영업의사를 가지고 ‘ 외환 선물’ 투자용 자금을 유치하고, 그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들이 해외에 개설한 다른 계좌를 통하여 외환 선물 매매에 사용한 행위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 금융투자매매 업 ’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 이하 ‘ 이 사건 자본 시장법위반 공소사실’ 이라고 한다) 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행기간을 “2012. 2. 20. 경부터 2014. 5. 경까지 ”에서 “2012. 2. 20. 경부터 2014. 3. 경까지” 로, 송금 처를 “ 스위스 선물거래 중개회사인 MIG Bank에 개설한 B, C 등 12개의 계좌로 ”에서 “ 해외 선물거래 중개회사인 MIG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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