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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1 2017고단52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6. 7. 14.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5. 31. 17:00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111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D 포터 화물차 운전석에서 미리 준비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선지 코크 본드 1개 일부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코와 입으로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추송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및 출소기간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환각물질 흡입은 환각 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아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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