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B와 푸켓으로 여행을 가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욕실에서 목욕을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문틈으로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찍지말라”며 욕조 안으로 앉았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옷을 모두 벗고 욕조 안에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피해자가 가슴 부위를 드러내고 잠을 자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