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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고합258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과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9. 5. 24.경 대전 유성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짐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티셔츠를 들어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뒤척이며 엎드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후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D 메시지,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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