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0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낙성대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