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건당 7만원에서 10만원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3. 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점수를 올려 조건부대출을 해 줄 테니 E은행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 처리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0:28경 F 명의의 E은행 계좌에 1,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7. 1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앞 노상에서 F로부터 위 입금액에서 인출한 1,07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3. 7.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1건을 갚으면 대환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0:28경 F 명의의 E은행 계좌에 580만 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7. 16: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F로부터 위 입금액 530만 원과 위 1항 기재 입금액 중 50만 원을 포함한 63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