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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254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은 충남 청양군 F 일원에서 G온천관광지조성사업조합이 온천 조성 공사를 시행하던 중 시공사인 H 주식회사가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위 조합의 조합장인 I으로부터 위 H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금 12억원을 지급하고 위 공사를 인수할 업체를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이를 기화로 마치 피고인들이 위 공사를 수주받을 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06. 11. 19.경 서울 종로구 J 소재 ‘K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현재 청양군청에서 발주한 공사금액 77억원 상당의 G온천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데, 당신이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하여줄테니 총 공사금액의 3%를 주고, 일단 선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 그러면 2006. 11. 30.까지는 공사계약을 완료할 수 있게 해주고 계약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배액을 배상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2007. 6.경 서울 종로구 창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 공사는 분명히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드시 공사계약이 성사될 것이다. 일본인인 M로부터 1,000억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는 관급공사가 아니라 위 조합에서 청양군의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민간공사였고, 피고인들은 위 온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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