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9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종전에 수차례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10.에 구속되어 2개월여 간의 수감기간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수입이 끊겨 생계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