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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노2580
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개골 원개의 폐쇄성 선상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그에 따른 뇌손상으로 인하여 기억력 장애, 성격 변화 등 후유증을 겪고 앞으로도 상당한 불편과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친구관계인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수사 과정에서 공탁한 5,000만 원에 추가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됨으로써 실직하였고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 상해,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와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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