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3.22 2013노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동거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곤란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